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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주는 뚝딱이/정보

[정보] 소송 전 최후통첩! 내용증명 작성법, 보내는 법, 예시, 반송 및 송달시

by 집요정뚝딱이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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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요정 뚝딱입니다.
 
 
최근 전세대출 사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젊은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들의 피해가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순진함과 부족한 경험을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벌이 내려지길 바라며, 피해자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전세대출 반환 요청 건으로 임대인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전세대출 반환 요청 건 외에도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이행의 종료 등의 내용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최후통첩처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작성 방법과 발송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내용증명이란?
• 내용증명 작성 방법
• 내용증명 발송 방법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지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발송인의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함으로써 법적 조치 없이 이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음)
저렴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니 법적 분쟁 이전에 필히 내용증명을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상대방 몰래 갑작스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함께 카톡,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안내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면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의무이행 또는 조율 등의 의사 전달 없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발송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향후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송달받았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기 전 반박의 내용으로 내용증명답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예시)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용지 A4 규격 가로 210mm x 세로 297mm)
 
 


내   용   증   명


수신인 : OOO (이하 "임대인")
주    소 : 서울시 OO구 OO동 OO번지 OO호

발신인 : OOO (이하 "임차인")
주    소 : 서울시 OO구 OO동 OO번지 OO호

제목 :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임차인(OOO)은 2000년 00월 00일 임대인(OOO)과 서울시 OO구 OO동 OO번지 OO호에 관하여 보증금 [삼억(₩ 300,000,000)원], 계약기간 00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아래 계약 내용과 같이 2000년 00월 00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며, 계약기간 종료일인 2000년 00월 00일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고자 내용증명을 송부합니다.
 
4. 계약내용
    1) 계약일자 : 2000년 00월 00일
    2) 계약기간 :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00개월)
    3) 보증금액 : 금 삼억 원정 (₩ 300,000,000)
    4) 확정일자 : 2000년 00월 00일

5. 임차인(OOO)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며, 위 임대차계약종료일에 부동산을 인도할 예정이니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000년 00월 00일

 

임차인 OOO (인)

 


 본인이 유리한 내용만 작성하는 것이 아닌, 계약서, 증거자료 등 사실에 의거하여 전달해야 향후 법적 분쟁 시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

 
내용증명은 통상 3부가 필요하며, 3부 모두 간인(앞장과 뒷장의 사이에 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

  • 1통 : 발신인 (내용증명 분실 시 절차에 따라 보관문서 복사 후 재증명 가능)
  • 2통 : 수신인 발송용 1통, 우체국 1통(발송 후 3년간 보관)

내용문서와 봉투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는 전부 동일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주소는 꼭 집 주소가 아니어도 회사 등 수신인에게 내용증명이 전달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효력을 갖습니다)
 
위 내용증명 작성 및 3부 간인까지 완료되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면 완료됩니다.
 
TIP. 수신인의 현주소가 파악이 안 되더라도 구주소로 발송하면 조만간 반송되어 올 것입니다. 반송된 내용증명, 증빙자료(계약서 등), 신분증, 등기부등본을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면 수신인의 변경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법무법인에 자문 요청

 
사건의 사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대응할 수도 있지만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 법무법인에 자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 이전 최후통첩을 알리는 내용이기에 내용증명의 내용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향후 법적 분쟁 시에도 해당 변호사를 수임하여 진행하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금번 포스팅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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